제 목 |
2024년 울산광역시 모범 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|
작성자 |
최수규 |
작성일 |
2024/07/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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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
울산광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모범장수기업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「2024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선정대상
❍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- 본사 또는 주사업장(공장)이 울산에 소재하는 기업 -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에서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 - 상시고용 10인 이상(최근 3년 평균) 기업 - 제조업* 및 지식서비스업** 종사 기업 * 제조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(분류코드 C) ** 지식서비스업 : 「2024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」의 지식서비스업 [붙임 5]
< 선정제외 기업 >
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직전년도 주요상품(서비스)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% 미만인 기업 - 전업률 : 손익계산서(재무제표)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(서비스) 매출액 비율 임금체불, 법률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(지정신청일 현재) 등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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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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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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