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
1. 사업개요 o 사업기간 : 2021. 4월 ~ 12월 (*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지원) o 지원대상 : 울산시 관내 수입 1만 달러 이상 중소수출제조기업 ※ 외국산 원재료, 부품, 기계, 설비 등을 대일 직수입 기업 또는 국내의 자회사(법인, 지사, 영업사무소 등) 및 수입 대행업체(대리점) 등을 통해서 구매하던 기업 중 수출규제 조치 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체 수입선 발굴이 필요한 기업(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) o 세부 지원내용 (* 첨부파일 참고)
2. 지원절차 o 참가업체 사업신청 → (무역협회) 타당성 검토 후 승인 →사업 수행 →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자료 제출 →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비 사후 정산 ※ 단, 대체 수입 물류비 및 기술 라이선스료 지원의 경우 사업 신청 시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
3. 참가 신청방법 및 문의 o 신청방법 : 울산광역시 통상지원시스템(ultrade.kr)을 통해 사업 신청 o 제출서류 : 참가신청서, 수입 및 구매 증빙서류, 수출실적 증빙, 사업자등록증 제출 o 문의처 :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권영성 과장(Tel. 052-287-307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