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
* 상세내용은 '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공고' 첨부서류를 참고
▶ 공고문을 읽지 않고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사업기간: 2023년 1월 ~ 예산소진시까지
2. 지원대상: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
3. 지원제외 ○ 공통 -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(무역)업, 숙박 및 음심점업, 운송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 및 임대업인 기업(단,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증빙자료 필수 제출) ○ 민간특송, 포워딩 서비스 지원제외 대상 - 상품매출과 임대료수입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70% 이상인 기업 제외 · 재무제표 내 손익계산서상 매출계정 기준 · 3월 31일 이전 신청분 2021년, 이후 2022년 재무제표 적용 ※ 3,6,9월 결산법인은 해당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이전 2021년, 이후 2022년 재무제표 적용 ※ 우체국 화물 물류 연계서비스(포워딩) 이용시 민간특송, 포워딩 제외대상 요건 적용
4. 지원내용: - 국제특송(EMS, EMS프리미엄)요금 11~15% 할인(우체국) - 우체국 국제특송, 민간 국제특송, 포워딩 서비스 비용의 80% 지원(울산경제진흥원) ※ 업체당 3,000천원 한도(2023년 누계 합산), 지원횟수 제한없음
5. 신청절차 ○ 우체국 국제특송(EMS) 지원신청 1)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사업신청(서식집 [서식1,4] 작성) -> 울산경제진흥원의 승인후 우체국에서 개별연락 ※ 사업신청 시 참가서약서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2) 우체국과의 이용계약체결 진행(사업장 방문 체결) ※ 2016 ~ 2022년도 기계약체결 업체인 경우 별도의 체결 없이 이용가능 3) 국제특송 이용(별도의 청구절차 없음) ※ (신규업체)이용계약체결 후부터 이용분 적용 지원 ※ (기존업체)2023.1.1.부터 소급하여 적용 지원 ※ 선집행 후정산, 월 1회 지원금 지급 4) 계약액 발생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필
○ 민간 국제특송, 포워딩 서비스 지원신청 1) 민간 국제특송, 포워딩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 신청서(서식집 [서식2,3,4,5] 작성 후 온라인 사업신청 ※ 업종,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 연락 후 진행 요망 2) 지원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 검토 3) 적격업체 선별 후 월마감하여 익월 지원금 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