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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상세

공지사항 상세보기
사업분류 국제특송(EMS) 물류비 지원사업
사업명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
사업기간 2024/01/01 ~ 2024/12/31 접수기간 2024/02/23 ~ 2024/11/13
사업내용 * 상세내용은 '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공고' 첨부서류를 참고


▶ 공고문을 읽지 않고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1. 사업기간:
2024년 1월 ~ 예산소진시까지

2. 지원대상:
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

3. 지원제외
○ 공통
-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(무역)업, 숙박 및 음심점업, 운송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 및 임대업인 기업(단,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증빙자료 필수 제출)
○ 민간특송, 포워딩 서비스 지원제외 대상
- 상품매출과 임대료수입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70% 이상인 기업 제외
· 재무제표 내 손익계산서상 매출계정 기준
· 3월 31일 이전 신청분 2022년, 이후 2023년 재무제표 적용
※ 3,6,9월 결산법인은 해당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이전 2022년, 이후 2023년 재무제표 적용
※ 우체국 화물 물류 연계서비스(포워딩) 이용시 민간특송, 포워딩 제외대상 요건 적용

4. 지원내용:
- 국제특송(EMS, EMS프리미엄)요금 11~15% 할인(우체국)
- 우체국 국제특송, 민간 국제특송, 포워딩 서비스 비용의 80% 지원(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)
※ 업체당 2,000천원 한도(2024년 누계 합산), 지원횟수 제한없음

5. 신청절차
○ 우체국 국제특송(EMS) 지원신청
1)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사업신청(서식집 [서식1,4] 작성) ->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승인후 우체국에서 개별연락
※ 사업신청 시 참가서약서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
2) 우체국과의 이용계약체결 진행(사업장 방문 체결)
※ 2016 ~ 2023년도 기계약체결 업체인 경우 별도의 체결 없이 이용가능
3) 국제특송 이용(별도의 청구절차 없음)
※ (신규업체)이용계약체결 후부터 이용분 적용 지원
※ (기존업체)2024.1.1.부터 소급하여 적용 지원
※ 선집행 후정산, 월 1회 지원금 지급
4) 계약액 발생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필

○ 민간 국제특송, 포워딩 서비스 지원신청
1) 민간 국제특송, 포워딩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 신청서(서식집 [서식2,3,4,5] 작성 후 온라인 사업신청
※ 업종,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 연락 후 진행 요망
2) 지원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 검토
3) 적격업체 선별 후 월마감하여 익월 지원금 지급
시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참고자료1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.hwp [180224 byte]
참고자료2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서식집.hwp [110080 byte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