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
* 상세내용은 '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시행공고' 첨부서류를 참고
▶ 공고문을 읽지 않고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◆ 사업목적
-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외국어 가용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움 -관내기업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밀착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 -수출관련 통번역 인프라 지원
◆ 사업개요
기 간 : 2023.1월~12월 (연중상시, 예산소진시 조기종료) 지원언어 :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및 기타언어 지원한도 - 건당 지원비율 : 기업당 건당 통번역료의 80% (부가가치세, 감수비 제외) - 년간 지원한도 : 기업당 최고 3백만원(신청횟수제한 없음)
◆ 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소재 중소기업
※ 지원제한 대상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1) 단순 유통기업(도‧소매,무역업), 운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인 기업 ※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신청가능(증빙자료 제시) 2)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3)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중복으로 수혜 받은 기업 4)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 5)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※ 부정 수혜 적발 시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
◆ 지원분야
♣ 통역지원 (순차통역 기준) ○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출장 시 바이어 상담에 사용한 통역 (※증빙사진 필) ○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사용한 통역(담당자 확인 필수) ○ 업무관련 화상회의 및 전화상담 통역(담당자 확인 필수) ○ 통역지원한도(신청 건당) - 통역인정 일수 : 최대 3일 - 통역인정 시간 : 1일 최대 6시간 - 통역요원수 : 1명(초청바이어 4명 이하), 2명(초청바이어 5명 이상)
♣ 번역지원 ① 계약서, 견적서(인보이스), 협약서 등 ② 회사소개서, 제품소개서(사양서), 기술소개서 ③ 홈페이지, 카탈로그, 브로슈어, 팜플렛, 리플릿 ④ 제품 매뉴얼(절차서), 샘플제작 관련 문서 등 ⑤ 기술서비스 제휴 문서, 해외 인증 관련 문서(ISO, 특허권) 등 ⑥ 수출상담 관련 이메일 및 팩스 등 (번역물 검토 후 자사 비즈니스 및 통상 관련 내용이 아닐 시 지원불가)
◆ 제한항목
① 참고자료 번역(논문 및 전문서적 등) ② 번역물 감수비용 ③ 신청업체 비즈니스 및 통상관련 내용이 아닌 모든 번역 ④ 사업자등록증 상 통번역 서비스 등록기업 외, 타 기업 및 개인 통번역요원 사용 ⑤ 간이세금계산서(간이영수증) 발행 및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 ⑥ 외국인 노동자 교육을 위해 사용한 번역 및 통역 ⑦ 통역요원의 식사비, 출장비 및 안전사고관리 비용 ⑧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을 제외한 국외에서 사용한 모든통역 ※ 단, 국외에서 사용한 통역은 국내통역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 인정
◆ 신청절차
※기업에서 선 집행한 후, 해당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사후신청 방식
① 담당자 문의 ② 통상지원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(www.ultrade.kr) 가입 후 기업 기본정보 입력 ※ 미 가입시 사업신청 불가, 기가입업체의 경우 매년초 기업정보 갱신 ③ 통번역 업무 개별 추진(중소기업) ④ 지원사업 신청(홈페이지) ※증빙서류 첨부(증빙서류는 아래의 항목 참고) ⑤ 신청내용 적정검토 ⑦ 지원금 지급(매월지급, 익월 20일 내 일괄지급)
◆ 증빙서류
①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신청서(소정양식) ② 완료보고서(소정양식) (※통번역용역 업체작성, 서명필) ③ 견적서(산출내역서) ④ 결제내역 - 현금결제 : 입금확인증,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현금영수증) - 카드결제 : 카드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⑤ 통번역 증빙자료(번역원본 및 번역 완료본) ※ 통역의 경우 방문바이어 명함 및 현장사진(바이어 및 통역요원, 회사상호 포함) ⑥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통장사본 ⑦ 만족도 조사지(소정양식) (※최종 1회만 제출) |